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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확률형 아이템' 논란…게임법 개정안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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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확률형 아이템' 논란…게임법 개정안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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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모바일게임 ‘리니지2M’에서 제작하는 데 2억원이 드는 고가의 아이템이 출시된 가운데, 엔씨소프트가 확률형 아이템(뽑기) 자율규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은 게임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최근 엔씨의 논란이 더해지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리니지2M 확률 ‘깜깜이’ 논란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가 최근 리니지2M에서 선보인 ‘신화 무기’는 제작하는 데만 2억원의 비용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상위 등급의 아이템이다. 신화 무기는 2중의 확률형 아이템 뽑기 과정에서 탄생하는데, 엔씨는 첫 번째 단계의 확률만 공개하고 있다. 신화 무기를 만들려면 ‘고대의 역사서’ 1~10장을 모아야 한다. 이 역사서들을 만들려면 다시 ‘레시피’ 등을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데, 엔씨는 이 중에서 레시피 확률은 공개하고 있지만, 고대의 역사서를 뽑을 확률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엔씨는 신화 무기 자체는 돈을 주고 뽑는 캐시형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처럼 고가의 아이템을 확률도 모르는 상태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엔씨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 정책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자율규제는 유료로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만 권고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확률형 아이템을 만드는 시스템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엔씨 ‘리니지’의 집행검, 넥슨 ‘바람의 나라:연’의 환수뽑기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매출원인 확률형 아이템은 끊임없이 사행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지 구입 전까지 알 수 없는 상품이다. 게다가 복권 당첨 수준의 낮은 확률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을 의식한 게임업계는 GSOK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게임법 개정안 불붙나

정부·여당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칼을 빼든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논란이 된 2중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해당 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적 내용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로 잘 지켜왔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공개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논란이 더 불거지기 전에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를 (정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해소해야 게임업계의 건전한 생태계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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