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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성범죄조사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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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조사 및 조치 기구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해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인권위 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인권위 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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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권력형 성범죄 분과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주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가해자인 경우 법적으로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어 피해 사실 발생 후 즉각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조사해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성범죄조사위원회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책특위는 "작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연이은 지자체장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현행법과 제도로는 조직적 은폐, 묵인, 방조를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 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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