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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시민단체 고발에 "유감"…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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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방적 고발에… 장혜영 "유감 표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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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고발한 한 시민단체에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실 거라면,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며 "그래서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 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행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다. 오죽하면 정의당과 같은 입장에서 성평등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조차 정의당의 이번 일을 비판하고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 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 의원은 "피해자로서 장 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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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의원은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우선한다는 성폭력 대응의 대원칙에 비추어,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사법 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 제가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냐"며 "해당 시민단체의 행동은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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