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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 감염 온상 '불법 방문판매업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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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 감염 온상 '불법 방문판매업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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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판매 사업자 제재,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장·차관 현장방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등을 추진했다며 20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다단계 영업활동을 한 7개 업체를 적발해 제재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이후 방문판매 분야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분쟁해결 노력 촉구,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예식업·여행·숙박·항공·외식업 분야의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등이 신속히 해결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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