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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분납금 미납 이란 총회 투표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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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동결된 석유수출 자금으로 납부 추진 중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유엔이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이란의 총회 투표권을 정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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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납금을 미납한 이란, 니제르,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이 유엔 헌장에 따라 정지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들 국가외에 소말리아, 코모로스, 상투메 프린시페 등 10개국이 투표권이 정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은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년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으면 회원국의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625만달러(180억원)를 유엔에 지급해야 한다.


이란은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를 활용해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유엔에 제안한 상태다. 우리 외교부도 이란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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