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분납금 미납 이란 총회 투표권 정지
한국에 동결된 석유수출 자금으로 납부 추진 중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유엔이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이란의 총회 투표권을 정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납금을 미납한 이란, 니제르,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이 유엔 헌장에 따라 정지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들 국가외에 소말리아, 코모로스, 상투메 프린시페 등 10개국이 투표권이 정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은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년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으면 회원국의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625만달러(180억원)를 유엔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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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를 활용해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유엔에 제안한 상태다. 우리 외교부도 이란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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