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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카페 등 일부업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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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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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오전 11시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 통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주시도 정부방침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정되는 주요방역조치로는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시는 강력 권고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된다.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숙박시설에서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 유지한다. 여기에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고 영세 자영업자와 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간이 방역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방역당국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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