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누범기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차량으로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태우고 가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됐다.
장씨 측은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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