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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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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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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중대한 불법이 드러난 가운데,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에 있는 여러 핵심간부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안양지청의 수사 지휘라인이 이른바 검찰 내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는 점과, 안양지청의 수사를 의혹의 당사자인 이 형사부장이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수원지검에서는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았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 수사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되면서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부서도 형사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바뀌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과정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관련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가 기재됐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내사번호가 기재됐던 사실이 확인된 것.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게 일단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서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요원으로서 외부위원들의 기록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뿐이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사번호를 부여하거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나 승인요청서에는 이 검사의 명의만 있고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는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연락을 해 정식 내사번호로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사후 추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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