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 430억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close 증권정보 102940 KOSDAQ 현재가 57,200 전일대비 2,200 등락률 -3.70% 거래량 47,076 전일가 59,4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오롱생명과학, 항암 유전자치료제 KLS-3021 전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코오롱바이오텍, '바이오 코리아 2026' 참가…CDMO 경쟁력 알린다 코오롱생명과학 "TG-C 혼합세포 유전자 요법, 아시아 특허" 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ICC 중재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016년 총 5000억원 규모로 맺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