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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캠핑카 개조전 車가격 과제표준서 제외·소액접대비 3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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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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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턴 소액접대비 인정 기준금액이 3만원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은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취지다. 또 캠핑카 개조전 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은 앞서 지난해 7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지출분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에서 3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도 기존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있는데 대상직종에 텔레마케팅과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또 산학협력 강화 및 대학생 취업 촉진위안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 위탁훈련비와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실습비 등만 포함되는데 여기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도 추가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선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을 추가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1리터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조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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