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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편법인상은 위헌”…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 헌재에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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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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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 법조인들이 “정부의 편법적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2일 이 전 처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의 법조인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의 교수도 참여했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은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법치국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단 모집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를 납부했거나 곧 납부해야 될 사람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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