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315곳에 대해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315개 단지에 대해 총 12억7000만원을 지원해 내년 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만7461세대)로 이 가운데 2260단지(17만4488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이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13만3294세대)다.
경기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76억원을 투입해 1700여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적정 공사비 책정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자문 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일부의 경우 공사비용도 지원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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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ㆍ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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