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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 긴급 요하는 구속·가처분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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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모습.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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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는 지난 주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등 20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인겸)는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과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휴정기 동안 지역간 이동을 자제해 줄 것과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기존 12월 7일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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