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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13월의 월급?…연말정산 혜택높이는 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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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8월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넘는지부터 확인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13월의 월급?…연말정산 혜택높이는 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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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카드사용의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올해 소비를 돌아보고 남은 기간 전략을 잘 세운다면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올해 지출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금액을 넘겨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최소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9월 카드 사용금액이 25%에 한참 부족하거나, 12월까지 카드를 많이 긁어도 25%를 넘기질 못할 것 같다면 굳이 절세를 위한 카드 사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공제한도액(33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을 초과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늘리지말고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 편이죠.


반대로 25%에 가깝다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는데요. 4월부터 7월까지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됐습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그 외 다른 결제수단은 30%에서 60%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1~2월, 8~1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15%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액 역시 올해 30만원 한시적으로 상향됐는데요. 지난해까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3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0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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