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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소상공인들,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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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인근 소상공인들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보았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개신교계 시민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27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매출액 감소분과 무형ㆍ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로 약 6억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 12일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를 공표하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8ㆍ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시민들이 장위동 인근 지역에 발길을 끊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기록 등 매출액 일별 자료에 근거해 8월 16일∼9월 15일 총 3억4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장위 전통시장 방문통계기록에 따르면 8월 1일∼8월 15일 일 평균 시장 방문자 수는 2779명이었으나 8월 16일∼9월 15일 한 달간 일 평균 방문자는 2122명으로 약 24% 감소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위법한 행위로 지역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져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원고 1명당 2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무형적ㆍ정신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희봉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돈 몇 푼 받자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로운 우리 지역에서 끊임없이 소란을 야기하고 급기야 코로나19 확산 원인 제공으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에 우리 주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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