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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못하겠다"…야당의 이상한 '구글갑질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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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갈지자 행보..구글갑질방지법 표류
돌연 신중론 펴면서
"애플 처럼 수수료 인하" 촉구

 "규제 못하겠다"…야당의 이상한 '구글갑질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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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글의 '30% 통행세(앱마켓 수수료 인상)' 인상을 놓고 국회가 갈지자(之字) 행보를 보이면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향방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법안 논의의 '키맨'인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측은 "구글도 애플처럼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법안통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 발의(8월11일ㆍ박성중 의원안)→여야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합의(10월7일)→공청회(11월4일)까지 논의가 진척돼왔지만 야당이 돌연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야당 방패막이' 삼아 버티는 구글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8개 단체는 '구글갑질방지법'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협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구글과 야당을 성토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구글의 이번 정책변경은 기업뿐만 아니라 창작자, 소비자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구글인앱결제 강제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상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상황도 어수선하다. 하루 전인 19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플의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절반인)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글갑질방지법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구글을 겨냥해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앞서 애플은 연 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의 중소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앱스토어에 거래 중인 180만개의 앱 가운대 대다수가 매출 100만달러 미만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애플의 변화와 대조적인 구글의 행태에 비판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야당이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구글갑질방지법에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문제가 우려되고 기존앱은 내년 9월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ICT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통상마찰 이슈는 여야 절충안에서 충분히 반영됐고 신규 앱 개발자는 당장 1월부터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업계의 요구가 큰 부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변심해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 "연내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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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인앱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도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자체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 있다"며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구글을 비판했다. 국회 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개발사들이 자사 매출의 30%를 구글에 제공하면서 이들과 경쟁까지 해야 하는 구조라 인앱결제가 현실화되면 상당수 스타트업이 고사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연내 법을 개정해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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