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0억여원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02~2003년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가 소재 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을 현재 물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범행 당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2003년 피해자 B씨로부터 5억1000여만원 상당의 원단을 빌린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다른 피해 회사 C사에게도 5억7000여만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은행에서 1억2000여만원의 수표를 발급받고 지급 의무를 피하려 금융기관에 수표가 변조됐다고 허위 신고를 해 은행 직원을 수표 위변조자로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해 해외를 떠돌다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체포된 뒤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가 이내 번복하고 2009년 다시 해외로 도피했다. A씨는 올해 4월 재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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