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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차량 미배치… 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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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차량 미배치… 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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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5(위헌) 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2015년 7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지만 장애에 맞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신체장애인인데도,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가능한 이륜자동차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면서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판단은 다소 갈렸다.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로교통공단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시행령 등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헌재는 위헌정족수(재판관 6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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