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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 저축은행중앙회와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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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아이티센 그룹의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기반 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 시큐센 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인인증서 수준의 저축은행ODS(Out Door Sales)용 전자서명 제공을 위한 ‘바이오 전자서명(DocuTrustⅢ)’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인 '태블릿브랜치'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태블릿브랜치’로 언택트 서비스와 대면 영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점 외부 대면영업 현장에서 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금융 업무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기존 공인인증서 수준의 거래 부인방지가 가능한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으로 언택트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기전자서명의 경우 민원발생시 서명자 본인의 전자서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위변조 대책이 없다. 공인전자서명도 공인인증서를 거래 당사자가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 대면환경에서 이용이 불가하여 태블릿브랜치에 적용하기 어렵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하는 차세대 전자서명 기술이다. 저축은행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3자 신뢰기관에 분산 처리한 후 유사시 제3자 신뢰기관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검증이 가능하다. 해당 기술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상법 제731조에 따른 피보험자 동의를 위한 전자서명 기술로 보험업권에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

시큐센의 바이오 전자서명은 인증서 없이 바이오 정보만으로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 이용 시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은행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에 따랐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설립한 분산관리센터를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박원규 시큐센 대표는 “연말에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금융권의 변화에 대응하여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약은 대면 전자금융업무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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