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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3억원' 고수한 정부…가족합산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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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미 2년반전 시행령 개정 상태…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르면 이번주 추가 전세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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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도 "2년 반 전에 이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그대로 하고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데 대한 시장 영향에 대해선 "일정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영향을 지켜봐달라는 지적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전세 대책 중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와 면적ㆍ구조를 따져서 이 주택의 전ㆍ월세 가격을 정하자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 주택에도 전ㆍ월세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정치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의 경우 반발이 크고, 당장 전세시장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규 물량에 대한 상한제 역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가 전세대책은 현행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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