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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도심 곳곳서 발견…누가 썼나 [한기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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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종로·을지로 일대 '사기탄핵무효' 글 발견
박근혜 지지자들 소행 아니냐는 시각도
전문가 "탄핵 부정은 진심…콘크리트 지지층"

서울 중구 을지로 한 버스정류장 아래 '사기 탄핵 무효'라는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 중구 을지로 한 버스정류장 아래 '사기 탄핵 무효'라는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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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서울 종로, 을지로 일대 거리에 '사기 탄핵 무효'라는 글귀가 이곳저곳에 쓰여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기 탄핵 무효' 대상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전히 탄핵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저런 글을 쓰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통령 파면 조처에 이어 현재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현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버스 정류장에 놓인 벤치에는 '사기 탄핵 무효' 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정류장에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류장 특징을 고려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글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탄핵 무효' 글이 적힌 인근에서 만난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나, 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지지자들의 심정이야 알겠지만 누가 이 글에 공감할 수 있나, 사실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이런 글을 쓰는 지지자들이 있으니 보수 세력 등 박근혜가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지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4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황당하게 보이겠지만, 지지자들은 진심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 세계관에서는 박근혜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들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번화가 거리 놓인 지상변압기에 쓰인 '사기 탄핵 무효'글.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 한 번화가 거리 놓인 지상변압기에 쓰인 '사기 탄핵 무효'글.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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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실을 부정하는 글은 을지로뿐만 아니라 종로 일대에서도 발견됐다.


한 대형 상점 셔터에는 큰 글씨로 '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이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번화가인 종로 일대에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아, 탄핵은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주장을 더욱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글 역시 의미 있게 보는 시민은 없었다. 50대 시민은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지지자들의 저런 짓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이뤄졌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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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도 이를 여전히 인정 못 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글귀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전문가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진심으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진심이다"라면서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같은 수준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지지세력이다. 일종의 신앙심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지층 세력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저런 행위를 할까, 탄핵 무효 주장에 대한 반응이 없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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