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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건보료는 적게, 연금은 많이…'얌체사장' 3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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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6만2000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3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연금보험료 21만8700원을 납부 중이다.


A씨처럼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도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사장들이 3만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 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9.63%), 숙박 및 음식점업(18.92%), 제조업(12.22%)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 뒤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등이 이었다.


[2020국감] 건보료는 적게, 연금은 많이…'얌체사장' 3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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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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