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기간은 3개월,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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