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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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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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