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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날아다니는데…국내 포털만 잡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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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 장악
정작 구글 책임자들은 국감장에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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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네이버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국내 플랫폼 서비스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국내 시장에 한정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 부동산이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꾸고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잇달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10일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검색시장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영상 사업의 시장지배력도 오히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포털 검색 순위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점유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웨이브·네이버TV 등 토종 OTT 점유율은 20%대로 밀리는 상황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월간이용자수(MAU)는 4319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3% 수준이다. 특히 유튜브의 1인당 이용 시간은 월 평균 29.5시간으로, 네이버(10.2시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네이버 측은 동영상 검색 개편에 대해 "2017년 동영상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텍스트 검색에서 동영상 검색으로 검색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던 시기로, 당시 유튜브가 길고 복잡한 검색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네이버 사용자의 검색 행태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에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며 "검색 로직 개편 이후에도 네이버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검색 서비스의 본질"이라면서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 30% 강제 논란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은 구글 책임자들의 이 같은 불참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신 국내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법의 맹점을 악용해 정부나 국회의 소환 통보도 무시하는 등 국내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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