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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폭로' 협박에…고의로 차사고 내 숨지게 한 일당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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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독촉한 남성을 상대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경남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 씨는 2019년 4월 투자 문제로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B 씨(62)를 다른 사람을 시켜 교통사고를 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B 씨는 A 씨와 같은 아파트 동대표로, A 씨가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C 씨(60)를 소개받아 경남 밀양과 부산 기장의 부동산에 총 11억 6000만 원을 투자했다.


2018년 6월 경 모든 필지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B 씨는 그 해 말이 되어서야 자신이 실거래가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샀음을 깨달았다.

이후 B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중개업자 C 씨를 고소했고, A 씨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B 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A 씨와 C 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C 씨와 짜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B 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라고 모의했고, C 씨의 지인인 D 씨(67)가 직접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미행 등으로 이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B 씨는 뇌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법원은 당초 A 씨에게 살인미수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B 씨가 사흘 만에 사망하면서, 2심에서 A씨의 죄목은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재판부 역시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


검사 측은 형이 낮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때도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들어 상고를 기각·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한편 중개업자 C 씨와 C 씨의 지인 D 씨에게는 살인 혐의을 인정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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