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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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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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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 왔던 미혼부 자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단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신청하면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른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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