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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모두 체불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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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실제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해왔다”며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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