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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결합·반출 포함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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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반출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결합·반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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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위는 통합본에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을 추가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가명정보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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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결합된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자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해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마치고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위는 23일 열린 제4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보고받았다.


보건의료분야 가이드라인은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가명처리하거나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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