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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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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거창군 둔치주차장 전경 (사진=거창군)

거창군 둔치주차장 전경 (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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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행정안전부의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전국 총 75개 대상지 중 거창군을 포함 28개소가 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21일 현장조사에서 차량번호 인식기, 전광판, 자동음성 통보시설 등 설치 위치 적정성, 둔치주차장 출입구 등 추가 사업비, 주차대수 및 사업효과 확인 그리고 담당 부서의 의지 및 지자체의 관심도, 침수 이력 등을 확인했다.


거창읍 강변 둔치주차장은 최근 10년간 총 21대 차량이 유실 또는 침수됐다.


올해만 총 4차례 둔치주차장이 범람해 폐쇄조치 하는 등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재해 고위험지역으로, 이번 구축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특별교부세 1억2500만원을 확보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로 이에 발맞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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