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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이의제기 재검토, 통상적·일반적 절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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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이의제기 재검토, 통상적·일반적 절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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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 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22일 메디톡스 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주고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 은 이에 같은 달 19일 예비판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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