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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자측 대법원에 의견서 내… “김학의·윤중천 판결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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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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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두 사람의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 및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성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씨 사건의 1·2심 재판부 역시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윤씨의 개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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