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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 외벽 기어 올라가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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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협박하기도

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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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16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을 기어 올라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건물 옥상에 감금하기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3시40분께 여자친구였던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 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B 씨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올라가 발코니 창문을 통해 B 씨의 집에 침입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라고 요구한 B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팔을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8층 옥상으로 데려갔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 씨는 "신고하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처벌이 필요하다.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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