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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시장 진입 막아"…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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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공정위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 체결해 경쟁사업자에게 정보제공 금지"
네이버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검토할 것"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시장 진입 막아"…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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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114와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매물건수와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행위사실기간 중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 기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실제로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나아가 2016년 5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네이버가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봤다.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송 국장은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며 "결국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네이버 측은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며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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