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 준 현대重에 "이자까지 4.5억 지급"
공정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 2억5564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불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미지급대금 2억5564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현대중공업에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하도급대금 2억5564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연 15.5%)를 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지난 2011년 6~8월경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3년여가 지난 2014년 10~12월경 다수 부품에서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책임이 있다면서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끝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하도급대금을 주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를 어긴 행동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4만원과 지연이자 약 2억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은 하도급법 특유의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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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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