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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안받아도 돼…국토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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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부담
반발 거세지자 정부 시행령 개정추진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 사용 가능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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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반드시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보험료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내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들을 달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초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사업자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기준시가'도 인정해주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민특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보증보험 가입시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유형의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KB시세, 최근 매매가격, 공시가격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인 등이 원할 때만 감정평가액을 사용한다.


문제는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이 5억원일 때 69만5000원 정도다. 여기에 실비 등 추가비용이 더해질 수 있다. 2년 주기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UG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층별로 규모가 같다면 대표로 한세대만 감정평가를 한 뒤 다른 방에 준용을 하고 있다"며 "다만 같은 층이라도 평형대나 구조가 다르면 모두 각각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2년마다 감정평가를 받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와 달리 자진말소도 허용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장기 임대사업자들은 당장 내년 8월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때부터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으로 인한 보험료와 보증보험에 들기 위해 해야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생긴 만큼 입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임대사업자 A씨는 "감정평가를 받아야해서 감정평가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보험료와 부기등기비도 부담해야 한다"며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면 파산한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공시가격과 기준시가 등을 정해 발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증보험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 사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KB시세와 매매가격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등이 올해 12월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바꿀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이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하는것 때문에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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