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보장 후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5억원
애플이 발주 끊자 거래 중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하도급업체에 2년간의 납품을 보장하며 아이폰 부품 생산을 맡긴 뒤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close 증권정보 051370 KOSDAQ 현재가 12,240 전일대비 750 등락률 -5.77% 거래량 170,643 전일가 12,990 2026.05.15 12:17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인터플렉스,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삼성·메타·애플 '밀리면 죽는다'…AI기술 집약체 'XR' 협력사 몸값 ↑ [특징주]인터플렉스, 삼성 '절대반지' 가져…강력한 'NEW'등장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키로 애플과 합의한 뒤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인터플렉스는 A사와 계약하면서 2년간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 납품을 보장하고 이를 고려해 단가를 정한 뒤 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약 1년 뒤 인터플렉스는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사에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20∼32% 정도만 납품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기는커녕 거래 중단 후에도 A사에 매달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한 것은 A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 인터플렉스가 일방적으로 A사와의 거래를 끊은 것은 하도급법 제8조를 어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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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 물량을 보장하고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공정 위탁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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