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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남한강 등 불법어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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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남한강 등 불법어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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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정 계곡과 하천을 도민들에게 돌려준 데 이어 이번에는 도내 대규모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들의 합의"라고 전제한 뒤 "계곡이든, 바다든,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6월 두 달 간 도내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대규모 내수면에 대한 무허가 무신고, 불법어구 사용 및 적재,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4개 시ㆍ군에서 총 5건의 법령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적발 건 중 포획금지체장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고 동력기관 사용 유어행위(3건)와 투망이용 유어행위(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했다.


또 불법어구 14통, 폐그물 37개 등 총 51통(개)의 어구류를 수거해 폐기 처리했다. 아울러 쏘가리, 참게 등 불법포획 어획물 2품종을 방류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불법어업에 대한 도ㆍ시군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뱀장어(10월1~익년 3우러31일)와 다슬기 (12월1~익년 2월28일)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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