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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쳐다보지 말라는 커피숍 주인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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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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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말라는 커피숍 업주 말에 분노해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허리와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너무 심하게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업주 B씨의 말에 시비가 붙었고, 일행과 함께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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