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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에 稅부담 는 법인, 인천·수원 급매물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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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나타난 수도권
법인 주택매매도 활발
5월까지 경기도 1만397건
서울 4915건 사들여

양도세·종부세 등 내년 강화
연내 일부지역 급매물 가능성

7·10에 稅부담 는 법인, 인천·수원 급매물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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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거래ㆍ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이면서 인천ㆍ수원 등 수도권 주택 시장에 법인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법인을 통한 '갭투자' 선호지역이나 풍선효과로 시세가 단기 급등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급매물 출회로 조정 장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ㆍ17,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수ㆍ보유ㆍ처분시 내야하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보유 매물 처분을 고민중인 법인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12%로 강화됐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야하며 세부담 상한도 없다. 또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종보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게 돼 부담이 커졌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 처분시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세율은 35%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계약 체결이나 잔금지급 시점 등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둔 다음 즉각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국세인 양도세와 종부세는 각각 내년 1월과 6월부터 본격 적용될 방침이어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전인 올 연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주택매매 거래주체별 통계'를 보면 그동안 규제 시행 후 잇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매매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주택 거래는 3만2818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1만3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4915건), 인천(4318건), 부산(2179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이 1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1203건), 용인(895건), 부천(7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원과 화성(동탄2만 지정), 용인(수지ㆍ기흥)의 경우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6ㆍ17 대책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 김포나 6ㆍ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산의 경우 벌써부터 여러건의 법인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 운양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김포가 주목받아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지 2000만에서 3000만원 정도 싼 가격의 급매물이 몇건 거래됐다"라며 "2억~3억원대 아파트 급매의 경우 법인의 갭투자 매물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의 경우도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 한도가 크게 줄어든 만큼 일부 현금부자들의 손바뀜에 그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러명의 지분으로 법인을 만들어 저가 주택 갭투자를 노리는 사례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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