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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우 재수사 본격화…17일 부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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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은닉 범죄수익 등 여부 살펴볼 듯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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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국 송환을 피한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달 17일 손씨의 부친(54)을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손씨 부친은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5월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손씨 부친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경찰은 이달 10일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 사건 수사를 경찰청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이첩받았다”며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씨가 검거된 뒤 파악된 범죄수익 4억원은 모두 환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씨가 추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손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올해 4월27일 출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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