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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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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전경. 산림청 제공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전경.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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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13일~17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이곳에서 배출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체험,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신청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최종 결정·공개된다.

양성기관 지정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운영으로 목재 교육분야의 전문 인력을 다수 배출해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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