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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부, 도교육청 단체협약 위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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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부, 도교육청 단체협약 위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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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승진·전보 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 교육청의 부당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통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가공해야하는 정보임에 따라 부존재하는 정보’임을 알리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단체 협약 이행을촉구했다.

전북 교육청과 노조는 2016년 단체 협약 21조와 5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과 ‘교육감은 지방 공무원의 승진·전보 인사에 적용하는 가점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 제도 개선 T/F를 통해 협의한다’는 내용 등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또 본청에서 6급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일방적으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협약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일을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전북 지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36명 답변자 중 72.2%가 전북교육청의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교 배정 인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5.1%가 인사청탁 또는 인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주용 노조지부장은 “전북교육청의 불통 인사 행정과 단체 협약 위반, 수동적 단체 협약 등의 관료주의 행태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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