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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가 이겼다…美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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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예비판결…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권고
메디톡스 "균주 도용 밝혀져" VS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5년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가 이겼다…美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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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5년째 벌이고 있는 '보톡스 전쟁'의 승자는 메디톡스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 대웅제약 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메디톡스 가 일단 승기를 잡았다. 메디톡스 는 그간 대웅제약 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 은 다른 균주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메디톡스 손들어준 美 ITC=ITC는 이날 이같이 예비판결하면서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의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인 만큼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의미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이다.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 는 자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 에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메디톡스 는 이에 국내에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엔 ITC에 대웅제약 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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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도용 밝혀져" VS "명백한 오판"=ITC 예비 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운명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는 " 대웅제약 의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한 반면 대웅제약 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 대웅제약 이 수년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반면 "행정판사가 메디톡스 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 메디톡스 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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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큰손' 美 놓고 격전=두 회사가 수년째 갈등을 겪는 것은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국내(1500억원)시장의 12배 이상에 달한다. 대웅제약 의 나보타는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반면 메디톡스 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메디톡스 는 여기에 지난달 서류 조작 등의 이유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메디톡스 는 이번 예비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는 ITC 판결 자료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ㆍ형사 소송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법원과 검찰에서도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가 승기를 잡으면서 국내 보톨리눔 톡신 산업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웅제약 의 균주 출처를 놓고 행정조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톡스 제품을 선보인 메디톡스 대웅제약 외에도 다른 기업의 균주 출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 세계 보놀리툼 톡신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비판결은 향후 시장 지배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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