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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