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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장병 휴대전화 사용… GP근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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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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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이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나 해군 함정근무자, 신병교육대 입대자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국방부는 2개월 단위로 교대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교대 후 6일간 보상휴가를 주고, 함정근무자는 근무를 마치고 육상에 돌아오면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2시간 가량 더 늘려줄 방침이다.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를 통제했을 때 격리된 장병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대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처벌 규정 마련과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같은 방식으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운영한 결과,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 보안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2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단체 채팅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해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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