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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 아동 한 명 더 있다…CCTV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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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피해 어린이와 함께 자전거 탄 11세 아동
차량 추격하자 놀라 넘어져 "그때 생각나 잠 못 자"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검증이 지난 9일 추가로 진행됐다. /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검증이 지난 9일 추가로 진행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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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경북 경주에서 벌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앞서 알려진 9세 아동 외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달 25일 경주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A(9) 군을 추돌했던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A 군과 함께 자전거를 탄 B(11) 군도 해당 차량에 쫓겼다고 10일 보도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새로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 군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SUV를 보고 놀라 넘어진다. 운전자는 추격을 멈추지 않고 300여 미터를 달린 끝에 A 군의 자전거를 추돌한다.


방송에서 B 군은 "차가 저한테 와서 놀라 넘어졌다"며 "(그날이) 생각나 잠을 잘 못 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사고 목격자는 "(SUV 운전자가) 아이 상태도 살피지 않고 '왜 도망 갔냐', '왜 내 애를 때렸냐' 등 다그쳤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청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우 사냥'과 흡사하다"라며 "사냥과 보복 운전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A 군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군 가족은 'A 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A 군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의 사고 논란이 불거지자 경주경찰서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9일 운전자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장비를 통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적용 법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SUV 운전자는 현재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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