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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폭행해 눈 실명케 한 5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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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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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30대 외국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노동자 B(32)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왼쪽 눈 시력을 잃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일하기로 했던 B씨가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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