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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개발 건물 수용 거부하면 징역·벌금으로 처벌 토지보상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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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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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이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5조의2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해당 조항은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토지와 물건이 적절한 시간 안에 확보돼야 한다"며 "인도 시기를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이 불복 절차가 종결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는 위 조항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토지와 물건의 인도 의무가 형사처벌로 강제되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외에도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토지보상법 43조 등에 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 건물을 빌려 학원을 운영하던 B씨와 음식점을 하던 C씨는 공익사업에 수용된 건물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B씨 등은 토지보상법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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