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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강제 무급휴직 근로자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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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방위비 협정 공백
강제 무급휴직 장기화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약화 우려
국방부, 정부지원 특별법은 기존 대로 진행
외교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중단하기로 한 미측 결정 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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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임철영 기자] 미국 국방부가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이 이미 특별법을 제정해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기 시작한 가운데 무급휴직 장기화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약화할 것이라는 미국 내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한미 간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가 4000명의 근로자에게 올해말까지 2억 달러(약 2434억원)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이달 중순까지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근로자들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공정해졌다"면서 "미국은 동맹의 최우선순위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미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 시켰다.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측에 요청했지만 '포괄적 합의'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부담 제안을 거부해왔다. 이에 국회는 4월말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급한 불을 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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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에 한국인 직원이 없을 경우엔 훈련자체가 진행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3월 초에 계획된 전반기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기 연기되면서 하반기 연합훈련을 8월로 예정하고 있다. 연합훈련을 놓고 미측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ㆍ오늘 밤 전투)' 준비태세 유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충돌하고 있지만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뜻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인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미측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의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인한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며 인건비 부분만이라도 먼저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다. 정 장관이 이처럼 단계적 협상론을 꺼낸 것은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하면 군사 대비태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해도 정부지원금 특별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를 제시했다. 지난 협상액(1조389억원) 대비 50%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13%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13억달러는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재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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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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